다가구주택 이중 전입신고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입니다! 간혹 다가구주택에 살다보면 2세대 이상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2세대 이상이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다가구주택의 이중 전입신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경우

  1.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경우
    •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 한 세대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단, 건축물대장상 각 세대별로 출입문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독립적인 주거공간(부엌, 욕실 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두어 2세대 전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실질적인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경우

  1.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으로 되어 있는 경우
    •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세대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때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다세대주택이나, 다중주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 해결 방법

  • 실제 거주지와 전입신고 주소가 다를 경우 불이익(세금, 주택정책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주민센터에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세대분리가 필요하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가구주택에서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사 중간에 애매하게 비는 기간 동안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여러가지 상황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1.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집주인이 세대 분리를 인정하고 전입신고를 허용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입문이 분리된 독립된 공간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문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세입자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동거인 추가"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기존 세입자와 함께 기재되며, 별도의 세대(세대주 변경)는 어렵습니다.
  3. 실질적인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경우

    • 출입문, 부엌, 욕실이 분리되어 있고, 독립된 공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대 분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불가능한 경우

  1.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으로 등록되어 있고,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위에서도 설명했듯 법적으로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로 등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존에 이미 등록된 세대가 있다면 중복 등록이 어렵습니다.
  2. 기존 세입자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새로운 세입자가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 기존 세입자와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없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 진행해야 합니다.

📌 확인해야 할 사항

  1.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24에서 조회 가능)
  2. 주민센터 방문 후 세대 분리 가능 여부 상담
  3. 집주인의 동의 여부 확인
  4.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대안 고려

👉 결론: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세대만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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