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가구원, 지원 조건, 신청방법, 필요 서류, 총 정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만큼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 가구원, 지원 조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제외 대상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1.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2. 소득 기준
- 청년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중위값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며, 2024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청년 기준) | 중위소득 100% (가구 기준) |
|---|---|---|
| 1인 | 1,254,000원 | 2,090,000원 |
| 2인 | 2,088,000원 | 3,480,000원 |
| 3인 | 2,674,000원 | 4,460,000원 |
✅신청 예시
🔹 사례 1: 지원 가능한 경우
| 항목 | 내용 |
|---|---|
| 이름 | 김민수 (만 28세) |
| 월 소득 | 17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
| 가구 소득 | 부모님 합산 4,000만 원 (중위소득 100% 이하) |
| 주거 조건 |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45만 원 |
| 신청 가능 여부 | ✅ 가능 |
📌 김민수 씨는 소득, 재산, 거주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2: 지원 불가능한 경우
| 항목 | 내용 |
|---|---|
| 이름 | 이수진 (만 32세) |
| 월 소득 | 250만 원 (중위소득 60% 초과) |
| 가구 소득 | 부모님 합산 7,500만 원 (중위소득 100% 초과) |
| 주거 조건 | 보증금 4,500만 원 / 월세 65만 원 |
| 신청 가능 여부 | ❌ 불가능 |
📌 이수진 씨는 소득 기준과 월세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null) 접속
- ‘청년월세지원’ 검색 후 신청
-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제출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재산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신분증 사본
✅제외 대상
좋은 제도이나 모든 청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본인 명의로 주택 보유자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및 월세 6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문의 및 상담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