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
집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월세나 전세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임차인이 LH 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임대인도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한 건 검색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부분은 부동산 업체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임차인의 LH 전세자금 대출 심사를 위해 임대인이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LH 및 임차인이 요청할 가능성 있음)
- 등기부등본 (발급 후 1개월 이내)
- 임차인의 대출 심사를 위해 요구될 가능성이 높음
- 임대인이 직접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부동산에서도 열람 후 출력 가능
- 임대인 신분증 사본 – 계약 시 본인 확인 용도로 필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 체결 후 LH 제출용
- 임대인 통장 사본 – LH에서 전세보증금을 입금하는 계좌 확인
- 임대인 인감증명서 (필요할 경우)
- 일부 경우, LH에서 임대인의 전세 계약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요청할 수도 있음
📌 2. 임대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 주의점
✔ LH 전세대출 심사 여부 확인
- LH에서 임차인의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될 가능성이 있음
- 계약 전에 임차인의 LH 대출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 보증금 지급 일정 확인
- LH 대출은 심사 후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계약 시 잔금(보증금) 지급일을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
✔ 임차인의 신용 상태 & 대출 진행 여부 확인
- LH 전세대출은 임차인의 신용등급과 소득 요건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음
- 임차인이 대출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등기부등본 근저당(대출)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과다하면, 임차인이 LH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
-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부동산과 상담할 것
✔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 받기
- 계약 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 가능
- 임대인도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
📌 3. 결론 & 추천 방법
- ✅ 임대인은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함
- ✅ 임차인의 LH 대출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계약 진행
- ✅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 여부 체크
- ✅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면 절차가 더 안전하고 간편함
지금까지 전, 월세 계약 시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나 부모님이 처음 세를 주시는 경우라면, 계약 전 부동산 또는 LH 대출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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