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이중 전입신고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입니다! 간혹 다가구주택에 살다보면 2세대 이상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2세대 이상이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다가구주택의 이중 전입신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능한 경우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경우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 한 세대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대장상 각 세대별로 출입문이 분리 되어 있어야 하고, 독립적인 주거공간(부엌, 욕실 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두어 2세대 전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실질적인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세대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다세대주택이나, 다중주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 해결 방법 실제 거주지와 전입신고 주소가 다를 경우 불이익(세금, 주택정책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 꼭 주민센터에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대분리가 필요하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가구주택에서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사 중간에 애매하게 비는 기간 동안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여러가지 상황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집주인이 세대 분리를 인정하고 전입신고를 허용하면 가능 할 수 ...